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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영주권을 취득한 뒤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의 영주 자격을 취소하는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일동포 사회는 ‘차별’이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일본 중의원(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 기능직 취업을 장려하는 기능실습법과 영주 자격 취소 요건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등 개정안을 자민당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21일 중의원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다.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기능직이 1~2년 근무 후 같은 업무 분야로 직장을 옮기는 이직이 가능해진다. 일정 수준 기술 연수를 한 뒤 취업하는 ‘기능 실습’을 대체하는 ‘육성 취업’ 제도다. 기존 기능 실습 제도에서는 이직이 인정되지 않아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경우가 많았다.육성 취업 기간은 3년이다. 보다 기술 수준이 높은 ‘특정 기능’으로 전환하기 쉽게 해 장기 취업의 길을 열어준다. 시험 등을 통과하면 최장 5년간 취업할 수 있는 ‘특정 기능 1호’, 이후 재류 자격 갱신 제한을 받지 않는 ‘특정 기능 2호’도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을 동반할 수 있고, 향후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https://newbmpa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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