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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과, 그가 설립한 테라폼랩스에 대해 총 53억 달러(약 7조원)의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뉴욕 법원에 요청했다.24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SEC는 최종 판결 신청서를 통해 권씨와 테라폼랩스에 과징금과 이자 47억4000만 달러, 테라폼랩스에 민사 벌금 4억2000만 달러, 권씨에게 민사 벌금 1억 달러를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앞서 SEC가 권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배심원단은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USD(UST)의 안정성과 테라 블록체인 사용 사례와 관련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면서 사기 혐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난 5일 평결한 바 있다.SEC는 최종 판결 신청서에 첨부한 문서를 통해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불법 행위로 40억 달러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벌었을 것"이라고 벌금 부과 요청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벌금 액수에 대해 "합리적인 근사치"라고 덧붙였다.법원 문서에 따르면 테라폼랩스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루나와 미르는 각각 6520만 달러(약 892억원), 430만 달러(약 59억원)다. 루나재단가드(LFG)를 통한 루나와 UST의 판매액은 총 18억 달러(약 2조5000억원)다. 투자자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23억 달러(약 3조원)의 UST를 구매했다.https://wonbes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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